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도에서 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인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는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분기별 30만원 포인트를 지급해주는데 경기청년몰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1년까지 지원해주지만 3개월에 한번씩 검증자료를 제출해야만 해당 혜택이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검증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기간으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기간
24.09.01~24.09.10
제출 방법
경기도 노동자 지원 사업(https://youth.jobaba.net/main) 로그인
마이페이지 – 내사업관리 – 청년복지포인트 – 하단 ‘분기별 검증 자료 제출’ 클릭 – 서류 등록 후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근로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고 회사의 날인이 들어가야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32)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하여 최대 1년 계속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잊지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