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초기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본래 있어도 사회 분위기상 써먹지 못하던 때와 다르게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인식도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게되면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매 달마다 잊지말고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법

고용24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https://work24.go.kr/cm/main.do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서류 제출 했다면 사업주 서류 제출일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보통은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항을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여 근로자는 별도 서류제출하지않아도 육아휴직자로 조회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 직접 접수해야합니다. 직접 접수 시 육아휴직 후 일주일 이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는 대부분 불러와집니다. 저는 전화번호 정보가 없어서 일반전화는 핸드폰번호로 선택해서 입력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신청정보에 신청기간 선택을 클릭해주시면,

기간 조회로 불러와집니다. 월마다 신청 해야하는 것으로 조기복직의 경우가 아니면 1개월 선택해줍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사용 시 해당 내용에 ‘예’ 체크해주세요.

급여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다른 회사에 재직하여 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 또는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은 다른 곳에 취업했다고 간주하지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수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 입력 및 내용을 신고해줘야합니다.

아이 1명당 육아휴직이 각각 적용되기때문에 2번째 육아휴직 여부도 체크해줘야합니다.

이후 확인사항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줍니다.

민원 처리 관할 주소를 어디로 지정할지 선택해줍니다.

본인은 개인 주소를 기준하여 관할 주소 선택함

통상적으로 최초 1회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휴직 이전 회사 발급 서류)
  2.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그 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제출서류가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합니다.

최초 1회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때에는 변동사항 없는 경우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하지않습니다.

행정정보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체크 후 임시저장 해줍니다.

자동으로 제출할지 물어보는 문구가 뜹니다.

제출 진행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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