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조건

초등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더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내용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별 교육급여 지원 선정 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만 4,223184만 1,305235만 7,329286만 4,957
단위:원/월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이하며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청 방법

위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 가능

부가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아도 교육급여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지원 제외)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도 있고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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