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더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내용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별 교육급여 지원 선정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11만 4,223 | 184만 1,305 | 235만 7,329 | 286만 4,957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이하며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
위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 가능
부가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아도 교육급여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지원 제외)
-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도 있고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