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구입자금, 전세자금, 월세(청년) 비용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나 요즘 집값이 비싸 많은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 다자녀 부부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인 만큼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대상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일반대출)의 조건입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불가)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 대상 주택
- 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 DTI : 60% 이내
-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그 외 조건에 따른 금리 우대 적용
대출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