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사장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요즘 경기가 정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근로자는 근로하면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방어적 정책들이 있지만 특히나 소규모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50~80%최대 5년간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이미지 발췌

단,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고있지않은 사업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지원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 신청(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홈페이지https://www.sbiz.or.kr/eip/info/infoMain.do)
  3. 지원 대상자 확인(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15일 내외)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비 0.25%)입니다.

기준 보수별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범위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에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되어야합니다.

직업능력개발

가입 이후 즉시 훈련에 참여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고 국비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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