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사업자, 근로자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소득이 낮거나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를 보다 쉽게 부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혜택 및 지원 기간

혜택: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일 정산 받는 식으로 진행 됩니다. 정산 주기 등은 회사 내 담당자에게 확인해야합니다.

보통 편의상 반기에 1번 또는 1년에 한번 정산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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